채용공고

서울산업진흥원 경력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22.03.30 10:55 | 조회 117



공고 제 2022 - 6호

서울산업진흥원 경력직원 채용 공고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특화산업 육성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의 든든한 파트너,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군직급채용분야주요업무인원(명)
일반직(경력)5급해외투자유치- 글로벌 투자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 서울투자청 홍보 및 브랜딩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관련 데이터관리‧분석
-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3
안전관리진흥원 안전관리자 업무 전반1
보건관리진흥원 보건관리자 업무 전반1

※ 채용 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직무기술서]  [기관소개서]에 기재된 진흥원 비전, 인재상,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사전 숙지


2 응시자격 및 요건

고용형태채용 직급구 분자 격 요 건
일반직 (경력)5급해외투자유치아래의 진흥원 채용자격 기준 5급에 해당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영어 활용 가능한 자
가.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공무원 8급 및 8급 대우 이상 경력자
나.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외국어(영어)를 활용하여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국제 비즈니스, 국제통상, 해외 마케팅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학위: 경제, 경영, 통상, 무역, 국제학 등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안전관리진흥원 채용자격 기준 5급에 해당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혹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경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 직무분야 학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 분야의 학과

보건관리진흥원 채용자격 기준 5급에 해당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혹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경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무경력
※ 직무분야 학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

공 통 요 건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충족 판단기준

○ 검토방법
- 응시자격은 인사규정 필수요건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인정경력․인정학위․자격기준 범위 : 관련경력 기간이 응시자격요건 기간 충족해야 함

1) 경력증명서 상 직급/직책이 디자이너, 선임연구원 등 일반 기업체 체계와 상이한 경우 대리-과장-차장 등 유사직급으로 변환하여 경력증명서 비고란에 기재할 것
※ 참고: 5급(대리~과장급)
2) 외국어로 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폐업 등으로 최근일자의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할 것(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
4)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대조하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기준으로 반영
※ 외국기업 경력으로 폐업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월급내역서 등 근무 기간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5)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일까지 경력 인정하므로 가급적 최신일로 발급하여 제출

3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산업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합니다.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응시자격 요건, 관련경력 근속연수 및 우대사항 가산점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력 평가를 통한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각 전형별 시험위원에게는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충실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2. 3. 29.(화) ~ 4. 19.(화) 18:00
나. 접 수 처: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new-sba.recruiter.co.kr)

다.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양식(자기소개서) ② 경력(재직) 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선택 증빙자료

구 분제출서류비 고
필수 서류▶ 입사지원양식- 지원 페이지 내의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 작성(별도 업로드 필요 없음)
▶ 경력(재직) 증명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업무내용, 직위, 고용형태 등 자세히 기재 요망
- 일반기업체와 직급체계 상이한 경우 대리-과장 등 유사직급 병기할 것
-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기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기간으로 적용
선택 서류▶ 사회형평적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전 3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장애인 가산점-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장애) 중 1개
▶ 기타 가산점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유효한 자격증 등 가산점 증빙서류

[유의사항]
 응시자격 준하는 전문지식, 경력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만 사전에 제출받으며, 선택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PDF 변환 시 모아찍기 금지)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가산점 증빙서류 반드시 출생연도 삭제할 것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암호화 해제 후 업로드

4 채용 방법

서류전형필기전형1차면접2차면접임 용
자기소개서 평가1인성검사
역량면접
(외국어ㆍ직무역량)
심층면접
(구조화면접)
2직무수행계획서
50배수10배수5배수최종 1배수

가. 채용 방법 및 일정
□ 경력직원 전형일정

구 분내 용장 소일 정발 표 일
원서접수▶ 입사지원서 접수채용 홈페이지3.29.(화) ~ 4.19.(화)4.29.(금)
필기전형▶ 직무수행계획서온라인5.6.(금)까지5.17.(화)
1차면접▶ 역량면접서울 상암동5.25.(수) ~ 5.26.(목)5.31.(화)
2차면접▶ 심층면접서울 상암동6.8.(화) ~ 6.9.(수)6.13.(월)
이력조회▶ 최종합격자 경력 등 증빙서류 조회---
정식임용▶ 정규직 임용SBA 본사2022.6.17. 임용 예정-

※ 각 상세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예비합격자는 단계별 합격자가 시험 및 임용 불참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나.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구 분평가내용 및 기준선발배수
서류전형[1단계]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및 자격기준 미달 탈락 처리
- 불성실 기재: 문항별 40% 미만 작성자, 문장 단순반복, 기관명 오타 등
- 블라인드 채용 미 준수: 가족이름, 본적, 출신학교, 최종학력 등
- 자격요건 미달: 채용모집단위별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
(학력, 자격 및 경력 기준이 없는 모집단위 예외)
적ㆍ부
[2단계] 자기소개서 평가(100%)
- 평가요소: 기관 이해도, 보유역량과 진흥원의 적합성 등
- 가산점: 공통 가산점 + 직무 가산점
- 서류전형 점수배점

문항

1번문항

2번문항

3번문항

4번문항

배점

25점

25점

25점

25점

- 동점자: 가산점 고득점 > 4번문항 고득점자 > 2번문항 고득점자 > 3번문항 고득점자 > 1번문항 고득점자
50배수
필기전형
인성검사직업윤리 등 기초 인성검사
직무수행계획서지원자의 전문지식 및 역량, 수행직무에 대한 이해도 평가
[1단계] 인성검사
- 인성검사: 응답신뢰도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탈락
적ㆍ부
[2단계]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계획서(100%) + 가산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가산점: 직무수행계획서 평균 4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애인(5점) 가산점 합산
- 동점자: 전원 합격 /td>
10배수
1차면접▶ 역량면접: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역량 PT면접
✔ 직무 목표 달성을 위한 보유역량 평가
- 평가요소: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 동점자: 필기전형 고득점자 > 가산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해외투자유치 전형은 외국어(영어)PT 및 질의응답으로 실시
5배수
2차면접▶ 심층면접: 구조화 면접
- 평가요소: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 동점자: 필기전형 고득점자 > 가산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1배수

다. 가산점 제도: 최대 5점까지 적용
□ 공통 가산점

구 분세부내용서류필기
고급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회계사(AICPA 포함),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3점-
IT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신입(정보화) 모집단위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만 인정
1점-

□ 직무 가산점

구 분세부내용서류필기
사업운영
(경력)해외투자유치 해당
경영지도사2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국제무역사 1급1점
외국어 말하기
(경력)해외투자유치 해당
토익스피킹 8등급영어2점-
오픽 AL등급영어, 일본어, 중국어
FLEX(말하기) 1A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다언어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만 중복 인정하며, 최대 3개까지 가능(최대 5점 반영)

□ 사회형평적 가산점

구 분증빙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보훈)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전형별 5~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필기전형 5%
[참고사항] 가산점 적용방법 및 예시 (※ 지원 모집단위에 가점되는 자격증 확인할 것)
▪ 적용방법: 모든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외국어 말하기: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취득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영어 토익스피킹 8급 + 영어 오픽AL → 동일언어 자격이므로 2점 인정
- 영어 토익스피킹 8급 + 중국어 오픽AL + 프랑스어 FLEX 1A → 다언어 자격이므로 6점이나, 가산점 최대 인정점수인 5점으로 인정

▪ 직무 자격증
- 지원 모집단위에 가점되는 자격증 확인할 것

라. 예비합격자 제도
□ 운영방법
○ 채용단계별 합격자가 정해진 기한 내 응시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공고방법: 합격자 공고문에 예비합격자 규모 및 통보 방법(개별 연락) 명시
□ 예비합격자 규모 및 응시포기 방법
○ 전형별 5명 이내. 단, 대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예비합격자를 3명 이내로 함

구 분서류전형필기전형1차면접2차면접
예비합격자 예정인원5명 내외5명 내외5명 내외5명 내외
응시포기 통보 기한5. 2.(월) 18:00까지5. 20.(금) 18:00까지6. 3.(금) 18:00까지1년 이내

5 근무 조건

가. 임용조건

구 분근로조건
계약기간임용일로부터 만60세 정년
업무내용선발특화직무(해외투자유치ㆍ안전관리ㆍ보건관리 등) 및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고용형태정규직
급여수준- 보수체계: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제수당
• 기본연봉: 진흥원 보수규정 임용직급의 하한액 적용
• 기타 성과연봉 및 제수당 별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6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 학교명, 학점, 성별, 나이 기재란 없음
○ 생일, 경력, 자격증 등 입사지원서에 제시된 항목만 기재할 수 있으며, 개인 인적사항 기재 불가

나. 입사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경우 서류전형 탈락
 출신학교, 최종학력, 가족 이름, 본적을 기재한 경우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로 탈락
 이메일주소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불가

다.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 채용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금지 (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 위배 등 이의제기 및 인사 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sbarecruit@sba.seoul.kr로 제보

7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안내

가. 장애 편의지원 접수
○ 운영방법: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 검토 후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
○ 대 상 자: 지원자 중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2022. 3. 25.(금) ~ 4. 15.(금) 18:00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신청
○ 입력정보: 입사지원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서 업로드(필요 시, 의사진단서 포함)

나. 장애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장애정도편의지원 내용
지체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면접) 대기장소 안내 및 보조인력 배치
청각장애공통- (면접) 보청기 착용 허용
시각장애공통- (면접) 대기장소 안내 및 보조인력 배치
※ 기존 5~6급(좋은 눈의 교정시력 0.3미만)은 의사진단서
1부 제출을 통해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기 타-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
※ 면접전형 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및 필요 시 전담도우미 지원

※ 응시환경 조성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응시장소 제공 검토

다.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발급일자: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필수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기재, 증빙서류 위ㆍ변조, 연락 불능, 전형별 부정행위 발견 즉시 불합격 조치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2. 부정한 행위로 합격한 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3.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하여 출신학교, 가족 이름, 본적 등 개인 인적사항 내용을 기재한 경우 평가 제외됩니다.
4. 근무 장소는 서울 지역이며, 근무기간 동안 각 부서로 전환배치 됩니다.
5. 2차면접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6. 채용 전형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용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별로 합격자가 응시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고득점자(예비합격자) 순으로 응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7. 진흥원 소개는 홈페이지(www.sba.seoul.kr)와 기관소개서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또는 인사팀 ☎ 02)2222-37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각 상세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참가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사전 안내문>

코로나19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면접전형일 기준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전형 당일 입실 전 발열체크 후 고열(37.5°C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확인 될 경우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별도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2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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